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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 지급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이 가능하다.
사진=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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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서 기자
yisnahan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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