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출범 앞두고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배포의무따라 '가격' 최우선 설정이 대다수
증권사들이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거래 시작을 위해 고객들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배포하고 있다. ATS 도입에 따라 증권사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설정된 최선집행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고객들을 대상으로 ATS 도입에 따른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배포했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도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게시, 거래매체(HTS·MTS) 등을 통해 통지했다.
ATS 도입으로 증권사들은 최선집행의무가 생겼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열리면 과거부터 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거래소와 함께 거래소가 2개로 늘어난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주문을 두 거래소에 배분할 때 최선의 조건에 따라 거래를 집행할 책임을 뜻한다. 증권사는 매도·매수 주문을 양 시장 중 어떤 곳으로 보내 체결하는 것이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이 주문마다 양대 거래소를 비교할 수 없기에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과 최선집행기준을 이용해 거래소별 가격과 체결 속도, 거래 비용 등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시장에 주문을 넣는다. 투자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을 우선으로 하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다. 우선순위와 거래 체결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반드시 개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보면 가격을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해 증권사간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증권사들은 체결 단가가 작거나 큰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겠다는 점을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다.
거래 상황이 다른 테이크오더(호가 내 기존 물량을 이용해 즉시 체결되는 주문)와 메이크오더(호가창에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의 우선 순위만 다르게 설정됐다. 증권사들은 테이크오더에 대해 '총비용·총대가(매수·매도)'를 우선으로 설정했다. 두 거래소별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의 총비용(총대가)를 비교해 체결 단가가 작거나(매수)이나 큰 값(매도) 거래소를 판단해 주문을 집행한다. 메이크오더는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주문 체결까지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테이크오더와 메이크오더에서 두 거래소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회사가 지정한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한다. 다만 거래량과 주문 안정성이 우선되는 한국거래소(KRX)를 지정한 증권사가 대다수다.
우선 조건이 천편일률로 설정된 건 가격 면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우선해야 하는 원칙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선집행기준 원칙을 생각하면 가격이 최우선이 되는 건 당연하다"며 "집행 기준은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하지만, 큰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 조건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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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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