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송치형 두나무 의장 자전거래·시세조작 '무죄'송 의장,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두나무 "법원 판단 존중"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이유로 든 근거를 대부분 위법수집으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송 의장과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의장이 회원 ID가 '8'이라는 가짜 계정을 생성해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2017년 말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1,491억원 상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업비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 능력을 기각했다. 이어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압수수색영장에 클라우드 등 원격지전산 서버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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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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