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손태승 회장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손 회장의 승소 판결을 낸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