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반영기본형 건축비, 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도록 수시 조정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가격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가 상한제가 개선되기 전보다 1.5%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0%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재개발이 주거이전비 등 추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은 분양가가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으나 재건축은 이만큼은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3.3㎡당 2천360만원인 A 재건축 사업장은 이주비 금융비 23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3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상승액 9만원을 더해 분양가가 35만원, 약 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재개발 사업장은 분양가가 현재 2천440만원으로 책정되나 주거이전비 1만원, 손실보상비 25만원, 명도소송비 6만원, 이주비 금융비 10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4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9만원까지 합쳐 55만원(2.3%)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현재 시세보다 얼마가 높아질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높아진 분양가에는 자잿값 변동분도 0.5% 정도 반영됐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