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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