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7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14일 체결된 ‘단일판매·공급계약’을 16일에 지연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 ‘공시불이행’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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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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