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이마트 140만주 분당세무서에 납세 담보정유경도 신세계 50만주 용산세무서에 담보로 내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 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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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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