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15명 과반이상 수사심의위 개최 찬성이재용 측 “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 다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평가받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소명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일반인 평가단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한 시민 평가단은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추첨을 거쳐 선정된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 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했으며 과반수 이상 수사심위의 소집에 찬성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재판에서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부의심의위가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국민 참여로 기소여부를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확정되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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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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