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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9.11.19 17:1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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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됐다. 이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개정을 적극 요구했던 제도다.

이들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소방정책의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된다.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지 1년 가량 지났지만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제조업에 머물러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다른 법안들도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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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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