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춘 것으로 이같은 수치는 전체 2321개 사업자 중 25.6%에 해당되는 수치다.
금감원 측은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했다”라며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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