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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빈 교수 칼럼] 각국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와 발전 전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68 작성일 21.05.11  15:49

1620715572_0_ac30358db594c4340c536242482d0cda.jpg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이하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문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연구 중이기도 하다.

2016년부터 몇몇 중앙은행은 CBDC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 추세는 2018년부터 유럽으로 퍼졌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에 가장 그 행보가 두드러지는데,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은 CBDC를 실험해 보기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모든 CBDC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CBDC는 한 국가의 명목화폐에 대한 디지털식 표시다. CBDC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처럼 명목화폐가 ‘보장’하는 화폐가 아니라 명목화폐와 1:1로 등가하는 화폐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BDC는 전통적인 화폐를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CBDC는 광범위한 용어다. CBDC 시행에는 발행 중앙은행의 몇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CBDC가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도를 가져야 하느냐는 점도 키 포인트다. 그렇지 않다면 발행 당국은 CBDC를 도매거래(wholesale transaction)에만 사용되도록, 즉 은행 간 결제에만 사용되도록 할 수도 있다.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전 세계 CBDC 프로젝트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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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블록체인 기반 혁신과 이로 인한 기회에 흥미를 보여왔다. 현재 중국은 국가적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Digital Currency ElectronicPayment, DCEP) 공개를 위해 작업 중이다. DCEP 테스트는 중국의 일부 대형 은행 및 기업을 통해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됐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서는 자금의 발행 및 교환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의 국가소유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다.

DCEP의 가치는 위안화 대비 1:1로 고정되고 선별된 일부 상업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들에게 발행될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용자들이 디지털 지갑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많은 중앙은행이 준비금이나 결제 계정 잔액으로 일정 형식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만 운용 상의 일반적인 CBDC를 발행한 중앙은행은 아직 없다. 그러나 몇몇 은행은 이미 연구개발의 다양한 단계에 진입해 있다. 관련 프로젝트에는 주요 다섯 개의 화폐(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가 포함돼 있다.

미국의 경우 다소 더딘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최근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연방 준비제도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최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를 가지고 CBDC를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라는 세계적 유행병이 “모든 미국인에게 접근가능하고, 회복 가능하며, 신뢰받는 결제 인프라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상기시켜줬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전 세계의 준비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세계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언급하면서 미국 디지털 달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연방 준비은행이 CBDC 에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의 프론티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화 감독청장 직무 대리 브라이언 브룩스 또한 현재 미국 은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CBDC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엔화 기반 CBDC에 대한 연구팀을 이끌 은행의 선임 경제전문가들을 임명했고,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은 CBDC 개발을 위해 액센츄어(Accenture)와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소매 CBDC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역시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태국은 이미 테스트 단계에 있다. 현재 40 개 이상의 국가가 CBDC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CBDC는 없으나 중국과 마샬 군도같은 국가가 발행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은행과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2018년 피규제 기관에게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그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결정을 통해 인도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이 금지됐었지만 지난해 3월 인도 대법원에 의해 폐지되면서 관련 산업의 문호가 개방됐다.

이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 법원의 판결도 있다. 칠레 대법원은 국유 은행이 디지털 자산 교환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태국은행은 은행업체들이 가상자산을 다루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자회사는 태국 증권 거래위원회(Thailand Securities and ExchangeCommission)가 승인한 사업체와만 거래할 수 있다. 태국은 은행들에게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스위스의 금융시장감독기구(Financial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 역시 가상자산과 상호작용하는 은행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가상자산 위주의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 은행업자 및 증권업자 면허를 허락했다. 이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들은 수탁 및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the Currency, OCC)은 국립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 OCC는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명목 화폐로 1:1 기준에서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국가 저축은행이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 수준에서 보면 와이오밍주가 이 분야 개척자다. 2019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은행과 유사한 기관인 특수목적 예금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은행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통화기구(Saudi ArabiaMonetary Authority, SAMA)은 은행부문에 투입된 유동자산 가운데 일부를 예치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각국 규제 당국은 당초 은행권의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기술이 성숙하면서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에 편입시키는 것에 점점 개방하기 시작했다. 와이오밍 같은 사법당국은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낸 바 있다.

비트코인 등이 CBDC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더 활성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자산의 디지털화라고 했을 때 디지털화한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가상자산이라며 CBDC와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결국 기존 금융 자산과 가상자산의 융합의 시대, 복합 자산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특금법에 의한 AML/KYC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복합 자산의 시대를 대비 하는 산.학.연 생태계 전체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학협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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