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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관하여(1)

작성자 MarkLee 조회수 3742 작성일 20.11.26  14:33

안녕하세요 이진영 변호사입니다기대했던 것 보다 자주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합니다)’의 주요내용과 의미, 문제점에 대하여 몇 차례 걸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블록체인비지니스포럼에서 발표를 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좀더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람되지만 언택트시대에 맞게 제가 화상법률상담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24시.com 입니다.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24시.com 이용방법


● 우리 정부가 자발적능동적으로 특금법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는 위 개정 특금법은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FATF의 권고안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율로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에 의해 자발적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FATF(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즉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률적규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일 등 38개 정회원과 IMF, WB(World Bank), UN등 2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FATF가 2019. 6.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의 개념을 도입하고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허가등록트래블 룰(Travel Rule)의 적용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Recommendation)이지만 회원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의 경우 금융비용의 증가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자격박탈에 이를 수도 있어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당시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3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 개념 도입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 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게임아이템이나 전자화폐전자주식전자어음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말하는 것인데우리 국회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FATF가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FATF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였을까요. 사실 FATF는 원래 Virtual Currency(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그런데가상자산으로 바꾼 것입니다이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없다또는 화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가 화폐인가라는 논의는 쭉 있어왔습니다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은 지급수단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가격변동성이 커서 가치저장수단이나 가치척도로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무엇보다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통화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덧붙여 법률적으로 본다면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일종의 자산으로 보느냐는 법적 의미를 달리하게 됩니다암호화폐를 지급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는 경우에는 법률상 매매가 되겠지만일종의 자산으로 본다면 법적 의미는 교환이 됩니다.

한편우리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3619 판결현재의 특금법이 가상자산으로 본 것도 위 판결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도움이 되시는지 혹은 재밌게 읽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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