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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단가 96%로 낮춰 부정수입 50대 집유
가상화폐 채굴기.(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상화폐 채굴기를 적합성 인증 없이 들여오고, 채굴기 수입 당시 최대 96.6%까지 단가를 낮춰 허위 신고한 업자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가상화폐 도소매업체 대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A씨의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9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129대(시가 3억2300여만 원 상당)를 전파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채굴기 37대(시가 9250여만원 상당)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1월9일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15대를 수입하면서 대당 미화 1415달러인 단가를 60달러로 낮춰 허위로 신고하는 등 같은달 2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66대(시가 4억1550여만 원 상당)의 단가를 95.7%까지 낮춰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8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44대(시가 1억740여만 원 상당)의 단가를 대당 1415달러에서 47달러로 낮춰 96.6%가량 낮춰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 혹은 수입자나 수입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수입한 가상화폐 채굴기의 규모,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0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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