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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정보유출' 첫 공판…"대주주 아닌 내가 실책임자"라는 창업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0 작성일 19.12.24  08:24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정경훈 기자]빗썸 회사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고객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된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 첫 공판에서 전직 대표가 재판에서 "(내가) 실질 대표고 책임이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가 아닌 증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두고 검찰과 빗썸 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이자 대주주인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 빗썸 사내이사(대표)이자 창업자인 김모씨와 전 부사장 이모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전 대표와 이모 대주주는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전대표는 "(빗썸을) 2013년 직원 5명으로 설립했고, 이때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일했다"며 "설립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다"라고 증언했다.

2017년 3월 사내이사에서 이름이 빠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지만, 실제 대표로서 권한은 김씨가 행사했다는 주장으로 2017년 4월 해킹사건 발생 당시도 실질적 대표로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다.

검찰 측은 "이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이후 빗썸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방향, 운영전략, 신규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했다고 말했다"며 "(해킹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빗썸을 운영했던 사람은 이씨"라고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당시 대주주는 맞지만 당시 업무 역할 봤을 때 대주주에게만 책임 돌릴 것은 아니다"라며 "횡령·배임 혐의면 대주주라는 위치가 중요하겠지만,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씨를 공식적 직함(당시 감사)을 끌어다가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대표인 김씨가 (실질적) 대표이사직을 유지했고 실질 대표로 월급을 받고 사무실을 유지했었고, 이씨는 월급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빗썸 해킹사건은 2017년 4월 회사 임원 PC에 저장돼있던 개인정보가 대거 빠져나간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이력서.hwp'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는데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고 파일을 보낸 해커는 이씨의 개인 PC를 해킹했다. 이후 이씨 PC에 저장돼있던 고객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이메일·암호화폐거래내역) 약 3만1000건을 유출했다.

검찰은 회사 책임자인 이씨가 가상통화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조차 갖추지 않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해킹에 취약한데도 예방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전세계 가상통화 통계 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빗썸의 24시간 평균 가상통화거래량은 약 1200억원으로 전세계 20위권이다.

빗썸은 창업자인 김 전대표가 2013년 말 가상통화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7년 국내 가상통화 거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며 1위 거래소에 올랐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보안사고, 해킹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현재 최대주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이오케이로 지난달 빗썸의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해커는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해커는 암호화폐 거래 정보 등을 확보한 뒤 200여회에 걸쳐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7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출처]머니투데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2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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