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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1일 암호화폐 규제 담은 특금법 재논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5 작성일 19.11.21  08:25

금융위 “FATF 자금세탁방지평가 전 특금법 개정 시급”
야당 “FATF 권고안 보다 엄격한 특금법..규제완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본지 11월4일자 17면 참조>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던 특금법 개정안을 재상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약 130여 개 논의 법안 중 3번째인 앞 순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만큼 특금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권고안보다 규제강도가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이 도출 될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한다.

이 중 정부안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FATF가 지난 7월 조사한 한국 금융 시장 현황 발표를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특금법 등 모든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점도 정부에 부담요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김 의원실 특금법 개정안은 권고안에 없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계좌 발급 자격요건 강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게다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측 입장이다.

복수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너무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자칫 시장 전체를 억누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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