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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재판소, 나스닥 상장 부정행위에 75억 벌금 부과
미국 뉴욕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가상화폐 회사로 지목되고 있는 롱핀(Longfin)사에 대한 벌금으로 총 675만 5848달러(약 75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9월 30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발표했다. 롱핀(Longfin)사는 나스닥(NASDAQ)에 상장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거짓 주장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SEC의 발표에 의하면, 롱핀(Longfin)은 부정 공모의 실시, 수익의 조작 및 가짜 상품 거래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롱핀(Longfin)사와 Venkata S. Meenavalli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이 미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가짜의 레귤레이션 A+오퍼링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 및 자산 관리 등 모든 업무가 미국 밖에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롱핀(Longfin)의 중대한 위반 중에 하나는 나스닥(NASDAQ)에 상장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익의 90%가까이를 조작하고, 40만 주 이상의 롱핀(Longfin) 주식을 내부자와 계열사에 판매했으며, 주주와 판매한 주식의 수를 속이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이와 관련하여 Venkata S. Meenavalli 대표와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도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938&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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