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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빗썸 “암호화폐 탈취는 무관” 법리다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2 작성일 19.08.21  16:24

첫재판 "공소장서 암호화폐 탈취 부분 삭제" 주장
검찰 "해커 침입 후 적절한 보안 조치 안돼" 반박
국내 최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Bithumb)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해킹 사건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bithumb)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을 두고 "개인정보(유출)가 문제되는 것이지 유출된 다음 암호화폐가 탈취된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게 아니냐"면서 검찰 측과 법리를 다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과 빗썸 실운영자 이모씨(42) 측 변호인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빗썸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점이) "오히려 더 중점적인 것처럼 기재됐는데 정확한 심리를 위해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또 "(예를 들어) 사무실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떤 물건 훔쳤는데, 침입에서 보호의 의무, (사무실 내) 물건 보호의 의무는 별개가 아니냐. 외부 침입 막지 못했다는 게 핵심인데, 물건 보호 의무를 이 재판에 끌어다 쓸 수 있느냐"면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일부 조정해줄 것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커의) 최초침입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게 의미 있다"면서 "암호화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침입 후 적절한 보안조치 안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빗썸) 로그인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되물었다.

빗썸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23일 오후 4시에 속개된다.

빗썸은 모텔 등 숙박업소 중개 서비스 여기어때, 여행사 하나투어 등과 함께 지난 2017년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 당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돼 각각 유무죄를 따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3만1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또 당시 243명의 고객이 보유한 7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도 탈취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ce@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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