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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수십억 빼돌린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2명 구속기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02 작성일 19.07.11  15:07

대구지검 안동지청/뉴스1 DB © News1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암호(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들의 예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A씨(38) 등 전·현직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3~4월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청약 방식의 암호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B씨 등 38명에게서 56억원의 예치금을 송금받아 이 중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

A씨 등은 실제보다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허위 매도·매수로 가격이 오를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정 기간 청약 계좌에 예치한 금액 만큼 암호화폐를 배당해주고, 외제차와 귀금속 등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현금 등 2억원을 압수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191명이며, 나머지 피해자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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