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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70억원 탈취' 빗썸 해킹 사건…관리자, 백신도 설치 안 해

지난 2017년 해킹을 당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던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 숙박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알선업체 ‘하나투어’가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19일 이들 3개 법인과 각 회사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빗썸의 실운영자이자 당시 감사였던 이모(42)씨는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이력서.hwp’ 파일을 다운받았다. 해커는 이씨의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의 파일을 유출했다. 이후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등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사용될 가능성 있는 단어를 사전처럼 만들어놓고 입력하는 수법으로 고객 계정에 침입해 암호화폐 거래 정보도 확보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커는 자신이 얻은 정보를 돈을 받고 넘겼고, 이 정보를 이용한 일당은 빗썸 고객센터를 사칭해 200여회에 걸쳐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70억원을 탈취했다. 피해 암호화폐 중 일부를 탈취한 해커는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아 e메일 해킹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일 아이피(IP)에서 과다 접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속이 계속됨에도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객들이 암호화폐 해킹 피해를 신고해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피해 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기어때와 하나투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커는 2017년 2~3월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질문을 입력‧실행되게 해 데이터베이스(DB)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리자 웹페이지 접속 인증값을 탈취했다. 최고관리자 권한으로 웹페이지에 침입한 해커는 숙박 예약자와 휴대전화번호, 예약 일자, 업소명 등 약 330만건의 정보를 빼갔다. 여기어때는 해킹 등 침입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조직과 인력이 없어 해킹 공격에도 외부접속 IP 제한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투어의 경우 해커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외주 관리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을 점거했다. 노트북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던 관리자용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여행예약내역,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등 중요 개인 정보 46만건과 하나투어 임직원 개인정보 약 3만건을 유출했다. 이 해커는 아직 잡히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는 3개 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숙박예약정보나 여행예약정보 등 내밀한 정보, 암호화폐거래내역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점에서 관련자 모두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경위를 파악해 빗썸 실운영자 이씨 외에도 장모(41) 여기어때 부사장과 김모(47) 하나투어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기업이 수동적으로 해킹 등 유출 사고의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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