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검찰, '안동 암호화폐 사기'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95 작성일 19.05.15  16:21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거액을 들고 잠적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인트비트 대표 A씨(40)와 공범 B씨(29)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며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 영장 반려로 경찰은 A씨를 일단 석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소 인트비트를 설립하고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2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A씨 등은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불했으며, 나머지 10여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트비트는 지난달 중순부터 '정기점검을 한다'며 출금을 정지시킨 뒤 서버를 닫아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투자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228371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맥스 카이저 "기관 FOMO에 비트코인 10만달러 될 것"
이전글 다시 만났다! 조 루빈-지미 송 50만달러 내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