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미 연방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2013년 당시 비트코인 주소 공개하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5 작성일 19.05.08  09:08
Craig Wright’s nChain Is Hiring a Lawyer to Protect Its Crypto Patents

엔체인 창립자 크레이그 라이트(사진=코인데스크/BBC)

 

미국 연방법원이 스스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거듭 주장해 온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에게 비트코인 주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라이트와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 측이 라이트로부터 비트코인을 갈취당했다며 라이트를 고소한 데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이라 클레이만은 지난 2013년 숨진 컴퓨터과학자 데이브 클레이만을 대신해 라이트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가 “형 데이브의 비트코인과 더불어 비트코인 기술과 관계된 일부 지적재산산권을 갈취했다”며, “라이트가 형과 함께 채굴한 비트코인 가운데 110만 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비트코인 110만 개는 현재 시가로 약 7조 6천억 원어치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지난 3일 라이트에게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주소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라이트는 당시 비트코인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주소 목록이 없고, 자신의 비트코인 소유권은 이미 지난 2011년에 한 신탁회사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의 이러한 주장에 법원은 “5월 8일까지 해당 신탁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5월 9일까지 해당 신탁회사의 설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라이트는 동부표준시 기준 2019년 5월 15일 오후 5시 전까지 해당 신탁회사와의 거래 기록이 명시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2011년 전후로 라이트의 비트코인이 전송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서류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지난해 12월, 법원 측은 이번 소송을 기각하려는 라이트의 시도를 일축하면서 “라이트는 데이브 클레이만이 숨진 후 최소 비트코인 30만 개를 바꿔 전 세계 신탁회사로 이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craigwrightbtcaddress/?utm_inter=dable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블룸버그 "피델리티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올해 최고의 뉴스"
이전글 가상화폐 범죄의 모범사례 된 '돈스코이호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