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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O 구조적 모순 노출한 후오비 코리아 프라임

작성자 하양했다 조회수 890 작성일 19.04.29  14:30

해명·보상안 제시 불구 근본적 해결 '요원'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투자 트렌드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다. 높은 수익률로 이른바 '묻지마 투자'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2일 진행된 후오비 코리아 프라임이 이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자 후오비 코리아는 해명과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IEO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요원해 보인다.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화이트리스트, 백서 미보유 등 두가지다. 이 중 화이트리스트가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 프라임이 진행된 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후오비 코리아가 직접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하며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VIP에 대해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오비 코리아 프라임 진행 당시 골드 등급과 일반 참여자의 거래 화면이 달랐던 점, 일부 사용자는 참여 직후 2~3초 간 화면이 멈춘 상태가 근거로 제시됐다.


백서 미보유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의 검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투자의 최소한의 근거로 삼아야 할 백서마저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른바 '깜깜이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후오비 코리아는 정식으로 해명을 내놓았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시행하지만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통신사, 오픈마켓도 회원 등급을 구분해 쿠폰을 지급한다"며 "프라임 진행 당시 일반 참여자와 평균 3000HT 이상 보유한 사용자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매수 한도 설정에서 구분하기 위해 등급을 나눴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페이프로토콜의 백서가 없는 문제도 해명을 내놓았다. 백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과거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할 때 백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지난해 9월 기술 개발 및 사업적인 부분에 집중하자는 기조가 프로젝트 내부에 형성됐고 이때 외부에 공개된 백서가 진행 사항과 변화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12월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빗썸, 업비트, 코빗, 올비트, 바이낸스에서 거래 개시된 룸네트워크도 백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안을 인식하고 페이프로토콜 측에 오는 5월 백서 발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자 후오비 코리아는 IEO에 참여하지 못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상안을 제시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참여 조건에 부합하지만 매수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HT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275만8700 PCI를 비례 분배할 예정이며 4월 27일 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는 보상안에도 불구하고 후오비 코리아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IEO는 당초 코인 공개(ICO)에서 제기되던 투자자와 프로젝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개자로 나선 방식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프로젝트 심사와 거래 시작 여부를 관장해 되려 암호화폐 거래소로 정보와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현 IEO 구조에서는 거래 과정에 의문이 들어도 커뮤니티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답변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비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권리이고 권리는 자격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시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한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세진 기자]

출처 : https://dstreet.io/news/view-detail?id=N2019042613032746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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