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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는 왜 뉴욕의 허락을 얻지 못했나’와 그 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07 작성일 19.04.23  16:07
NYDFS: Why We Rejected Bittrex’s Application for a BitLicense

사진=셔터스톡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의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반려하자, 비트렉스는 여러 언론에 비트라이선스 심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했다. 코인데스크도 비트렉스의 주장을 취재해 기사를 썼다. 그러나 비트렉스의 주장에는 중요한 알맹이가 몇 가지 빠져 있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심사 과정과 논리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우선 비트렉스는 DFS가 제대로 된 안내나 조율 없이 비트렉스의 신청을 수년간 사실상 보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트렉스는 라이선스 신청 절차에서 규제기관의 ‘안내’가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 전달하고 있다. DFS는 비트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공지하고, 신청 내용이 요건의 어떤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지적함으로써 절차대로 필요한 안내를 했다. 이에 따른 수정과 보완은 신청자의 몫이다.

DFS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비트렉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을 여러 차례 서면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비트렉스는 DFS의 규정에 따르겠다는 말뿐인 약속을 하거나 혹은 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거꾸로 DFS를 설득하느라 헛된 시간을 보냈다.

DFS는 비트렉스의 초기 신청 서류에서 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주의 태만, 거래 모니터링 부족, 경험 있는 컴플라이언스 담당관 부재 등 보완해야 할 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다. 이어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진척이 없자, 이에 관해서도 비트렉스 측에 여러 차례 당국의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비트렉스는 말로는 사안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면서도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부족한 모니터링 시스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비트렉스의 주장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실태만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메리칸 뱅커(American Banker)’는 비트렉스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존 로스의 말을 빌려 “비트렉스가 반은 자동이고 반은 수동인 부적절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100% 자동화하기 위한 절차를 뒤늦게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뉴욕 DFS는 안정적인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비트렉스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비트렉스는 늦어도 2018년 전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했다. 비트렉스는 2018년이 되어서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총괄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채용했으며,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8년 12월, 대규모 모니터링에는 부적합한 수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였다.

비트렉스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반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위험 기반 시스템이 아니라, 거래규모를 바탕으로 일부 대규모 거래만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수백만 건의 거래를 초고속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플랫폼에서 처리 용량 한계가 뻔히 예상되는 부적절한 수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하려 한 것은, 비트렉스가 DFS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거나 성실하지 못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비트렉스가 2018년 말 개발된 이 턱없이 부족한 시스템을 끝내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는 규제기관과 시장을 무시하는 처사이거나 암호화폐 거래의 기본에 대한 무지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객 신원 관리 태만

그 밖에도 비트렉스의 고객 신원정보 관리 체계는 일부 또는 전체가 누락돼 미흡한 점투성이다.

정확한 고객 이름도 모르면서 고객에게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주장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트렉스는 DFS가 지적한 가짜 계정은 비활성 계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FS가 표본 추출한 ‘가짜 이름 계정’의 70%는 과거 특정 시점까지는 활성화된 계정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2019년 실사 시점까지도 잔고가 남아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시험해보려고 추출한 추가 표본 계정 가운데 39%는, 고객 정보에서 계정 주인의 이름이 아예 없었고 개인정보 확인도 이뤄진 적이 없는 상태였다. 이는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이 내건 조건을 사실상 완전히 무시했다는 뜻이다. 2018년 12월 (그조차 미흡한) 새로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도 비트렉스는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전혀 보완하지 않았으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처리 용량 문제도 개선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도 지적받지 않는 심사 통과를 기대했다면 정말 큰 문제다. 2019년 DFS 조사관이 표본 조사를 실시했을 때 몇개 되지 않는 표본에서만 북한 국적 계좌가 두 개 발견되었고, 그 중 적어도 하나는 2017년까지 실제로 이용되던 계좌였다. 또한, 2019년 DFS 조사관이 비트렉스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도 최소 두 개의 이란 국적 계좌가 발견되었고, 문제의 계좌들도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미흡한 상장 기준

그뿐이 아니다. 비트렉스는 일부 암호화폐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자사 플랫폼에 상장할 암호화폐를 엄격히 심사하는 책임을 게을리하고 있다. 비트렉스는 플랫폼에서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DFS 가상화폐 규정’에 따라 DF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등한시해왔다.

또한, 비트렉스는 체계적 문서 증빙 없이 비공식적 절차만으로 상장을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비트렉스가 규제 준수를 뜻하는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얼마나 대충 일을 처리해왔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다.

그 밖에도 비트렉스는 다른 모든 신청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포함된 ‘표준 관리 협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 관리 협약은 새로운 상품 도입 및 M&A 거래에 대한 사전승인 및 해당 규정의 자본화 조항에 근거한 자본화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협약이다.

2019년 DFS의 비트렉스 방문 실사는 비트렉스가 신청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은행비밀법(BSA), 자금세탁방지 규정(AML), OFAC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비트렉스는 이러한 요건을 최종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

비트렉스는 뉴욕주에서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취급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각종 약속을 남발하고, 또 잘못을 규제 당국에 떠넘기며 사사건건 항의해 왔다. 그러나 DFS로부터 적정한 기회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놓친 비트렉스의 잘못이 실상에 더 가깝다.


* 칼럼을 쓴 시린 에마미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금융감독 부문 부위원장이다.

 

편집자 주 : 본 칼럼과 관련하여 비트렉스가 보낸 반박 성명을 아래 싣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자신들의 규제 권한을 넘어서 즉흥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바꾸고 있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다. 당사의 라이선스 신청과 관련해서 온갖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과 달리, 원래는 뉴욕 DFS가 2019년 1월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비트라이선스를 발급해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트렉스가 (일부 월권 조항을 포함하여) DFS가 제안한 조항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자 적대적으로 돌아서더니 전격적으로 다음 조처를 내렸다.

  • 뉴욕 DFS는 기업과의 힘겨루기에서 권력상 우위를 점하고자 보통 비트라이선스나 송금업체 인가 규정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조항을 관리 조약에 넣으려 했다. 다른 어떤 주에서도 뉴욕 DFS가 요구한 것처럼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는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비트렉스는 미국 내 10개 넘는 주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업 인가를 받았다.
  • 뉴욕 DFS는 “수동 혹은 자동”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조항(504.3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또한 비트렉스가 이달 말까지 100% 자동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게 되리라는 사실 또한 무시하고 있다.
  • 뉴욕 DFS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준을 비트렉스에 적용하고자 했다. 코인 상장과 관련해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비트렉스가 기준을 문의했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 뉴욕 DFS의 조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괘씸죄를 물어 비트렉스를 징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나 이란 국민들은 비트렉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왜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바로잡거나 적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트렉스에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가?

DFS는 라이선스를 신청한 선의의 소기업을 가차 없이 공격했다. 이제 기업들은 DFS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뉴욕 DFS의 조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징벌적 성격의 조처였음이 드러났으며, 안타깝게도 이는 뉴욕 주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비트렉스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고객과 규제기관을 위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nydfsbittr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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