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가상화폐 공간서 ‘순금 판다’며 주부 등 57명 등친 10대 구속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2 작성일 19.04.23  14:41

사기범이 순금 골드바를 싸게 판다고 밴드에 올린 게시글.|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가상화폐 관련 포탈사이트에서 순금 ‘골드바’를 판다고 속여 1억9000만 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ㄱ씨(19)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순금(24) 골드바를 판다며 가상화폐 관련 포탈사이트 밴드 18개에 가입해 57명으로부터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가상화폐 사이트에서는 순금 판매가 가상화폐 50%와 현금 50%로 결제되고, 1회 주문 수량이 10돈 이상인 점, 순금 제작기간과 배송까지 15일 정도 소요돼 피해신고까지 2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들이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 원과 가상화폐로 구입해 팔면 10돈에 70만∼80만원 정도 이득을 볼 것으로 보고 10돈에서 최대 130돈까지 구매하겠다며 ㄱ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들은 사이버머니인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순금 등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온 것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출처]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36178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다날 암호화폐 ‘페이코인’ 상장 1초 만에 완판
이전글 카르다노 에이다(ADA), 시총 20억달러 회복…"스텔라(XLM) 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