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시장경보제 투자주의 요건 변경 안내
작성자 고팍스
조회수 105
작성일 23.08.16 05:53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2023년 8월 16일 16시부터 고팍스 시장경보제의 투자주의 관련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의 종목 해제 요건>
* 변경 전:
*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 변경 후:
*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
<투자주의 예외 대상>
* 변경 전:
* 신규 거래지원의 경우, 거래지원일로부터 30일 간 모든 경보제는 제외됩니다.
* 변경 후:
* 신규 거래지원의 경우, 거래지원일로부터 7일 간 모든 경보제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2023년 8월 16일 16시부터 고팍스 시장경보제의 투자주의 관련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의 종목 해제 요건>
* 변경 전:
*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 변경 후:
*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
<투자주의 예외 대상>
* 변경 전:
* 신규 거래지원의 경우, 거래지원일로부터 30일 간 모든 경보제는 제외됩니다.
* 변경 후:
* 신규 거래지원의 경우, 거래지원일로부터 7일 간 모든 경보제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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