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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국세청 신고 안내

작성자 프로비트 조회수 114 작성일 23.08.01  10:14

안녕하세요, 프로비트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시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고객께서는 관할 기관에 요청 기간 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안내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 신고기한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 신고기관 : 관할 세무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본 공지는 국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코빗에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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