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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시장경보제(투자주의, 투자경고) 개편 안내

작성자 고팍스 조회수 71 작성일 23.07.04  05:24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2023년 7월 4일(화) 14시부터 고팍스 시장경보제의 투자주의와 투자경고 항목이 다음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의> 
*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1. 가격 급등락: 최근 24시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큰 폭의 등락이 일어날 경우 (50% 이상) 
2. 거래량 급등: 최근 24시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100% ~ 300% 이상) 
3. 입금량 급등: 최근 24시간 동안 특정 가상자산의 입금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100% ~ 300% 이상) 
4. 가격 차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가 글로벌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5% 이상) 
5. 소수계정 거래집중: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거래량 비중이 집중된 경우 (40% ~ 80% 이상) 

* 유의사항 

1. 거래량, 입금량, 가격등락 기준치 미달 등의 사유로 경보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 경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경보제 악용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검출 기준 및 예외 조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3. 가격 차이 경보제의 글로벌 시세 기준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투자주의 종목 해제가 됩니다. 
5. 신규 거래지원의 경우, 거래지원일로부터 30일간 모든 경보제는 제외됩니다. 



<투자경고> 
*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 

1.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 발행 혹은 운영주체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 영업일 내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2. 고팍스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유의사항 

1.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발행 혹은 운영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기간 내에 충실히 이행하여 더 이상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경고종목 지정 요건의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팍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사들은 거래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대응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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