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KYC) 재이행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포블게이트
조회수 146
작성일 22.12.12 16:48
안녕하세요, FOBLGATE입니다.
포블게이트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이행 대상의 회원님께서는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고객지원]
- 이메일 : cs@foblgate.com
- 1:1 문의 : https://pf.kakao.com/_jxfrLj/chat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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