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참여해서 에어드랍 받으면 제세공과금 공제 하나요?
작성자 플라이빗
조회수 142
작성일 22.10.28 09:36
- 이벤트 진행해서 받으신 에어드랍 원화 환산 금액이 5만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22% 제세 공과금 공제 후 지급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보이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 세금신고 처리 위함) ➤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께는 지급이 불가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모두사인 전자 서명 발송)
다음글 |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