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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처에서 본인 확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플라이빗 조회수 92 작성일 22.10.27  16:47

 

- 출금처(또는 반환처) 증빙의 경우 회원정보(본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2개 이상 표시된 화면 캡쳐 또는 촬영 이미지의 전체 화면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출금처(또는 반환처)의 경우 회원 정보가 제한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세요.

 

증빙 구분
구분 
제출 서류 

 

출금처(또는 반환처)

본인 소유 증빙 

 

원칙 

입금처(반환처)의 회원정보가 2개 이상 표시된 화면
* 회원정보 : 본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한적으로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1. 입금처(반환처)의 본인 회원 정보 일부가 표시된 화면
2. 1에 표시된 일부 회원정보가 본인 소유임이 확인되는 화면

(예) 구글 메일 계정주 정보 등)

 

◼참고사항

*PC 화면의 캡쳐 이미지는 브라우저 화면 전체(URL 포함)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를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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