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처에서 본인 확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플라이빗
조회수 92
작성일 22.10.27 16:47
- 출금처(또는 반환처) 증빙의 경우 회원정보(본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2개 이상 표시된 화면 캡쳐 또는 촬영 이미지의 전체 화면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출금처(또는 반환처)의 경우 회원 정보가 제한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세요.
증빙 구분 |
구분 |
제출 서류 |
출금처(또는 반환처) 본인 소유 증빙
|
원칙 |
입금처(반환처)의 회원정보가 2개 이상 표시된 화면 |
제한적으로 정보가 경우 |
1. 입금처(반환처)의 본인 회원 정보 일부가 표시된 화면 (예) 구글 메일 계정주 정보 등) |
◼참고사항
*PC 화면의 캡쳐 이미지는 브라우저 화면 전체(URL 포함)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를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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