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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유의 및 협조 안내

작성자 프로비트 조회수 113 작성일 22.10.12  16:45

안녕하세요, 프로비트 입니다.

항상 프로비트 거래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로비트는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른 거래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프로비트를 통해 불공정거래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부정행위는 자전거래, 시세조종 및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당국에서도 엄히 금지하는 사항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만약, 가상자산 발행자 또는 가상자산 거래자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계정의 거래제한, 해당 가상자산의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및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프로비트 내 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신 경우 즉시 당사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비트는 투자자(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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