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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플라이빗 조회수 94 작성일 22.08.29  11:50

 

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라이빗(Flybit) 거래소입니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16개)

  •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 제한 내용

  •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위 16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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