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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원화 예치금 출금 요청 및 반환 절차 안내

작성자 프로비트 조회수 113 작성일 22.02.15  07:39

안녕하세요, 프로비트입니다.

프로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고객님들의 잔여 원화 예치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 프로비트 내 원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예치금 출금을 위하여 아래의 세부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원화 예치금 반환 세부절차]

■ 필요서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 (word, pdf 중 택 1)

■ 서류 제출 방법:

  1. 본 공지에 첨부된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를 다운로드 혹은 출력하여 정보를 기입합니다.
  2. 등기우편 발송 또는 이메일 파일 첨부 중 하나를 택하여 프로비트로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등기우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1, 14층 원화 예치금 출금 신청서 담당자

▶이메일: support@probit.kr

 

■ 출금 신청 전 사전절차:

프로비트내 고객확인제도(KYC)를 완료한 고객에게만 원화 예치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웹 환경을 이용하여 고객확인제도(KYC)를 모두 완료한 후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제도(KYC) 바로가기 >

 

■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 제출기간:

일시: 2022년 2월 15일 ~ 2022년 2월 25일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 제출 기준)

*반환 절차 운영 기간 이후 안내:

잔여 원화 예치금이 100만원 이하인 고객님의 경우, 2월 25일 이후에도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 제출 및 KYC를 완료하면 예치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잔여 원화 예치금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님의 경우, 2월 25일까지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거절 시 당사와의 금융거래 등이 거절·종료 될 수 있습니다.

 

원화 예치금 반환 세부절차 진행 중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프로비트 고객센터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지원 안내]

상담시간 : 월~금 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감사합니다.

프로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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