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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출금주소 등록) 정책 안내

작성자 한빗코 조회수 1176 작성일 22.03.24  19:39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투자의 시작 한빗코입니다.

트래블룰 이행에 따라 가상자산 출금 시 화이트리스트(출금주소 등록)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한빗코에 등록된 출금 주소들은 3월 24일 오후 8시에 일괄 삭제되며,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하여 내부 심사를 거친 주소만 등록 및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금주소 등록 정책 시행 일시]
- 2022년 3월 24일 오후8시부터 시행

[출금주소 등록 가능 대상]
                     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100만원 미만) : 업비트, 고팍스 등 트래블룰 솔루션(CODE) 미연동                                                                                          국내 신고/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
                     ②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레벨별 한도) : Binance, Bybit, Coinbase, FTX, Kraken
                     ③ 개인지갑(레벨별 한도) : 메타마스크

* 트래블룰 솔루션(CODE) 연동 가상자산 사업자 주소의 경우, 주소등록 시 자동승인되므로 별도의 심사서류 접수는 불필요합니다.
* 2022.04.08 기준 트래블룰 솔루션(CODE) 연동 가상자산 사업자 : 빗썸, 코인원, 코빗, 헥슬란트, 비트프론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출금주소 등록 방법 및 인증 절차] - 자세히 보기 -
1. 마이페이지> 주소록관리> 출금주소 등록 페이지에서 주소 등록
2. 한빗코 고객센터 이메일 주소로() 출금주소 인증 서류 접수
* 등록된 출금주소는 한빗코 관리자의 심사 승인 후 이용 가능하므로, 아래 인증 서류를 참고하여 접수 바랍니다.

[출금주소 등록을 위한 인증 서류 안내] - 자세히 보기 -
1. 국내 및 해외 거래소 공통(*총 2장의 사진 첨부 필요)
- 가상자산을 출금할 거래소의 입금지갑주소 화면과 신분증 동시 촬영 1부
- 가상자산을 출금할 거래소의 본인식별정보 화면과 신분증 동시 촬영 1부
* 본인식별정보 : 한빗코 계정과 동일한 성명 또는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중 택1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및 ②운전면허번호 일부는 반드시 가린 후 촬영)

2. 개인지갑(*총 1장의 사진 첨부 필요)
- 한빗코 가입정보, 개인지갑의 지갑주소 화면,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이미지 파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및 ②운전면허번호 일부는 반드시 가린 후 촬영)
* 메타마스크의 경우 크롬 익스텐션 로그인> 우측 상단 설정클릭> 계정세부정보 클릭> QR코드 나오는 화면 촬영

[유의사항]
  -  개인지갑의 경우 가상자산별 1개의 지갑주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화이트리스트 주소 등록 및 심사 정책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입출금 지원 시점 동안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출금이 불가합니다.
  -  한빗코 회원간 내부출금 시에도 화이트리스트 지갑주소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취인 정보와 제출한 이미지의 정보가 다를 경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증빙 이미지를 업로드 할 경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이미지는 화이트리스트 등록 심사 용도로만 사용되며, 심사 반려 시 즉시 파기됩니다.
  -  온라인 심사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며 평일 영업시간(10:00~19:00)에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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