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라이빗(Flybit) 거래소입니다.
7월 19일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하단 5가지 유형에 탐지된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페이지에 주(주의)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합니다.
■ 시장경보제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시행내용: 시장경보제 5가지 유형 뱃지 형태 알림
노출위치: 메인 리스트 및 주문 페이지 상단 영역에 주(주의)표기 노출
경보유형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유형 | 지정기준 | 조건 범위 | 고지시점 | 해제시점 |
가격 급등락 경보 | 전일 종가 (한국시간 24:00 마지막 체결)대비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 |
50% 이상 | 발생 시점 | 지정 사유 해소 |
거래량 급등 경보 |
전일종가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이전 24시간 대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
100~300% 이상 | 발생 시점 | 24시간 이후 |
입금량 급등 경보 |
전일종가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이전 24시간 대비 입금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
100~300% 이상 | 발생 시점 | 24시간 이후 |
가격 차이 경보 | 코인게코(Coingecko)기준대비 ± 가격차이 차이발생 |
± 5%이상 | 발생 시점 | 지정 사유 해소 |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
전일종가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상위계정 매수(매도) 관여율이 높은 경우 |
40~80% 이상 | 발생 시점 | 24시간 이후 |
■ 유의사항
- 거래량, 입금량, 가격등락 기준치 미달 등의 사유로 경보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 경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보제 악용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검출 기준 및 예외 조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글로벌 시세 차이 경보제는 코인게코(Coingecko)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반영하며 단독상장의 경우 가격차이 경보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거래지원 후 24시간이 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거래량•입금량 급등 경보에서 제외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발동조건 범위 내에서 조건 값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시총 1조이상의 가상자산은 소수 계정의 거래가 시세에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계정 거래 집중 경보에서 제외됩니다.
가상화폐 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거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플라이빗은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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