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에 따른 거래지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고팍스
조회수 1964
작성일 24.07.19 07:59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래지원 관련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 개정]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팍스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개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거래지원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정보 공개 강화]
고팍스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거래지원개시 전 거래지원 공지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원문 또는 자료 원문이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
* 위 설명자료의 주요 내용 및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최신 변경내용을 기재한 한글 자료 (이하 “주요정보 요약”)
*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정보 및 발행,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설명서
* 최근 6개월간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사용한 전자적 매체의 주소
* 고팍스는 신규 거래지원 이후에도 위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각 가장자산의 [정보]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의 주요정보 요약 및 가상자산 설명서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용어 변경]
기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용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기존: 투자경고 종목 지정
* 변경: 거래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정리매매 기간 변경]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기존: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7일 정리매매
* 변경: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30일 정리매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래지원 관련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 개정]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팍스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개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거래지원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정보 공개 강화]
고팍스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거래지원개시 전 거래지원 공지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원문 또는 자료 원문이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
* 위 설명자료의 주요 내용 및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최신 변경내용을 기재한 한글 자료 (이하 “주요정보 요약”)
*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정보 및 발행,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설명서
* 최근 6개월간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사용한 전자적 매체의 주소
* 고팍스는 신규 거래지원 이후에도 위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각 가장자산의 [정보]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의 주요정보 요약 및 가상자산 설명서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용어 변경]
기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용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기존: 투자경고 종목 지정
* 변경: 거래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정리매매 기간 변경]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기존: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7일 정리매매
* 변경: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30일 정리매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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