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팍스 이용자 원화 예치금 이용료 안내
작성자 고팍스
조회수 1802
작성일 24.07.18 09:38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따라 고팍스 고객님들의 원화 예치금이 아래와 같이 운영,
관리되며 이에 대한 이용료가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 : 전북은행
* 이용자 예치금 운용상품 : 특정금전신탁(MMT) 환매조건부채권 등
* 이용자 예치금 운용시점 : 2024년 7월 19일
* 이용자 예치금 중 신탁계좌 운용비율 : 전일 자정기준 고객 예치금의 60%(단, 운용상품의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에는 예치금
비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 이율 : 연 1.3%(세전)
* 예치금 이용료 발생 시점 : 고팍스의 이용자 계정 내에 원화포인트 발생 익일부터 예치금 이용료 발생함.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위한 예치금
기준 금액은 자정을 기준으로 함. 단, 운용상품의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일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기준의 예치금 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치금 이용료 정산 및 지급주기 : 분기 단위 정산 및 지급
* 예치금 이용료 지급 시점 : 매 분기 익월의 10 영업일 이내
※ 기타 사항
- 예치금 이용료는 이용자가 고팍스 계정에 예치한 원화 자산에 대해서만 정산되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는 예치금 운용비율, 신탁상품의 변경, 기타 회사의 상황 등에 의해 변동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 지급 전 고팍스 회원을 탈퇴할 경우, 기 정산 예치금 이용료 이후부터 탈퇴 전날 까지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 지급 시, 이자소득세 15.4% 를 원천 징수 하고 지급 합니다.
- 고객확인(KYC) 미이행 고객, 국내 비거주 고객 등도 예치금 이용료가 계상되지만 KYC 이행, 국내 거주사실 증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유예 됩니다.
단, KYC 이행, 거주사실 증명이 확인될 경우, 지급이 유예되었던 미지급 이용료 및 해당분기 이용료를 일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고객님들의 자산 보호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드림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따라 고팍스 고객님들의 원화 예치금이 아래와 같이 운영,
관리되며 이에 대한 이용료가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 : 전북은행
* 이용자 예치금 운용상품 : 특정금전신탁(MMT) 환매조건부채권 등
* 이용자 예치금 운용시점 : 2024년 7월 19일
* 이용자 예치금 중 신탁계좌 운용비율 : 전일 자정기준 고객 예치금의 60%(단, 운용상품의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에는 예치금
비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 이율 : 연 1.3%(세전)
* 예치금 이용료 발생 시점 : 고팍스의 이용자 계정 내에 원화포인트 발생 익일부터 예치금 이용료 발생함.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위한 예치금
기준 금액은 자정을 기준으로 함. 단, 운용상품의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일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기준의 예치금 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치금 이용료 정산 및 지급주기 : 분기 단위 정산 및 지급
* 예치금 이용료 지급 시점 : 매 분기 익월의 10 영업일 이내
※ 기타 사항
- 예치금 이용료는 이용자가 고팍스 계정에 예치한 원화 자산에 대해서만 정산되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는 예치금 운용비율, 신탁상품의 변경, 기타 회사의 상황 등에 의해 변동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 지급 전 고팍스 회원을 탈퇴할 경우, 기 정산 예치금 이용료 이후부터 탈퇴 전날 까지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치금 이용료 지급 시, 이자소득세 15.4% 를 원천 징수 하고 지급 합니다.
- 고객확인(KYC) 미이행 고객, 국내 비거주 고객 등도 예치금 이용료가 계상되지만 KYC 이행, 국내 거주사실 증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유예 됩니다.
단, KYC 이행, 거주사실 증명이 확인될 경우, 지급이 유예되었던 미지급 이용료 및 해당분기 이용료를 일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고객님들의 자산 보호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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