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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팍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작성자 고팍스 조회수 30 작성일 24.07.09  01:31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 입니다.


GOPAX 이용약관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4.07.19 부로 개정될 예정이오니 아래의 적용 시기 및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사전 공고일 : 2024년 7월 09일 
* 약관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2. 이용약관개정내용
자세한 개정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구대조표 바로가기
https://drive.google.com/file/d/1_qRDj2BX1GdQi_vZopsJghe5AI4WRyYb/view



<제2조 (약관의 명시, 설명과 개정)>

개정전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나 팝업화면 또는 공지사항란에 그 적용일자
30 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그 개정이 회원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30 일 전에 공지하고, 이메일,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개정후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나 팝업화면 또는 공지사항, 이메일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그 적용일자 30 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그 개정이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 경우
즉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개정전
3.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블록체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합니다.


개정후 
3.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블록체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계정 내
"가상자산"의 수량만큼의 출금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4. KRW 포인트 :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가상 자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의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계정 내 “KRW”의 가액만큼의 현금 출금 청구권(즉,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삭제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개정전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 7. <생략>
8.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개정후
1.~7.<현행과 동일>

8.미성년자인 경우
9.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10.회사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11.가입 신청자가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2.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8 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개정전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서비스 내 정보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회원의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후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서비스 내 정보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회원의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탈퇴 신청일로부터 7일 동안 서비스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중대한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행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3. <현행과 동일>
14.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로서, 그
시정요구 또는 유권해석의 준수를 위해서는 회원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이용 제한이 불가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5. ~17. <현행과 동일>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⑥ <현행과 동일>



<제 9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신설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정보의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정보의 내용, 제휴 업체의 개인정보 보류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제휴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한 이용안내 및 상품정보, 광고성 정보를 문자메시지, 푸시메시지, E-mail,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신설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i) 특정금융정보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고객확인의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이행하고, (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한
조치 및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iii) 금융감독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이드에 회사의 조치를 위해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3항의 의무 및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필요한 보고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정보제공
시 회사가 의무 및 조치 이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 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 납세의무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고,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 받은 금전, 이하 같음)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합니다. 
⑦ 회사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회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합니다. 회원이 고객확인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불가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예치금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회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예치금 이용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종류)>
개정전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개정후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갑작스러운 서버장애 등
회사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유의사항)>
개정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6. <생략>


개정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6. <현행과 동일>
7.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청산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가상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가상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가상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상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가상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가상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이하, "출금 지원 기간)동안 고팍스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가상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단, (i)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ii)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주체(프로젝트 등)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일시 중단 후 재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내용의 공지 및 변경)>
개정후
③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
개정전
①~② <생략>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3 <생략>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후
 ①~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3. <현행과 동일>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2024.07.03 신설>
5.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에 발생한 전산장애 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의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024.07.03 신설>
6.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4.07.03 개정>


<제 19 조 (거래 서비스 이용제한)>
개정전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공공의 이익에 명확히 반하거나 다른 회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정후
① < 현행과 동일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 및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사용을 제할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공공의 이익에 명확히 반하거나 다른 회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KRW 포인트)>
개정전
 ① KRW 포인트란 회사에서 지정한 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포인트를 지칭하며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정후
① KRW 포인트란 회사에서 지정한 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포인트를 지칭하며 현금으로 교환하여 출금이 가능합니다.  ②~⑥ <현행과
동일>
⑦ 회원은 탈퇴 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KRW 전자지갑 내 KRW 포인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사가 정하는 KRW
인출정책에 따라 회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원 이하의 KRW 포인트 또는 이에 상당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KRW 포인트에 대한 금융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⑧ <현행과 동일>




※ 본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 하지 않으실 경우 변경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본 개정약관에 동의 하지 않으실 경우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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