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안내
작성자 고팍스
조회수 22
작성일 24.07.08 08:59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고팍스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 감시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당국에 통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오인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거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거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2항~4항]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고팍스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고팍스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 감시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당국에 통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오인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거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거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2항~4항]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고팍스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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