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라이빗(Flybit) 거래소입니다.
국세청에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홍보를 위한 협조문이 당사로 발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국세청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2023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2024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 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미·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형사 처벌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4.6.1~7.1)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 신고에 따른 과태표, 명단공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령상 신고기한이 6.30.까지이나 금년 6.30.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5①에 따라 7.1.(월)까지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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