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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적용에 따른 전북은행 계좌 입금 한도 상향 방법 안내

작성자 고팍스 조회수 26 작성일 24.04.04  05:10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2024년 1월 1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2월 28일 기준 전북은행 한도 계좌를 보유 중인 고객님 및 신규로 계좌를 등록하는 고객님의 원화 입금 한도 변경을 안내드렸습니다.
 
※ 지난 공지 참고: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적용에 따른 원화 입출금 관련 변동 사항 안내 https://www.gopax.co.kr/notice/1576
 
전북은행 실명계좌(금융거래한도계좌)를 이용 중이신 고객님과 신규로 계좌를 등록하는 고객님의 원화 입금 한도 상향을 위한 조건 및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향 조건]
* 고팍스에 처음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후
* 최근 30일 이내 원화 거래금액(매수/매도) 합산 500만 원 초과

* 자금원천 확인 및 연소득 금액 500만 원 이상


 
[상향 방법]
*  웹(WEB)
[계정관리]→[원화 입금]→'한도 상향'


* 모바일 앱(APP)
[내정보]→[계정 및 인증]→[원화 입금]→'한도 상향'

 

감사합니다.
고팍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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