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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예정 안내 (Ver. 220207)

작성자 플라이빗 조회수 36 작성일 22.01.27  11:16

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라이빗 거래소입니다.

 

플라이빗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라이빗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공지일 : 2022년 01월 27일

2. 개정 시행일 : 2022년 02월 07일 

3. 주요 개정 내용 : 약관 개정 항목,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제 등

4. 변경 내용 : 하단 신구대비표에서 자세한 변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현행 변경

2 (약관의 명시효력과 개정)

4.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 전일까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법률적 시행령 등 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있어서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명시효력과 개정)

4.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 전일까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금법과 금융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안내 후 30일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서비스의 내용)

2.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로서 예측할 수 없는 이유 또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법률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 30일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9(서비스의 내용)

2. 회사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 등 다른 상당한 이유로 회사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13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제)

4. 계정에 대한 자체 조사 종료 후 회사는 재량에 따라 7일 간의 사전 통지 후 회원 계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회사는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제)

5. 계정에 대한 자체 조사 종료 후 회사는 보이스피싱 및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지갑 보유 계정에 따라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 후 회원 계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회사는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회원에게 개별 통보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2. 회사는 회원이 제16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판명되면,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범죄사실에 연루되어 있으면 즉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 해지
(1). 회사가 제2항의 사유 범죄 사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4조(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2. 회사는 회원이 제16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판명되면, 회사는 시정요구와 동시에 30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범죄사실에 연루되어 있으면 즉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제2항의 범죄 사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용계약 해지 예정임을 통지하고 30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다음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15(회원정보 사용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2. 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15(회원정보 사용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2. 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을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17(투자유의종목지정 )

3.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거래 서비스 종료 기간을 두고, 거래 서비스 종료에 결정한 사실 및 이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개별 공지해야 합니다.

17(투자유의종목지정 )

3. 상장폐지가 결정된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거래 서비스 종료 기간을 두고, 거래 서비스 종료에 결정한 사실 및 이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와 함께 개별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19(손해배상  면책조항)

4. 회원이 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과 합의를 통해 회원의 요청사항 및 합의 내용에 따라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으로 지급합니다.

 

6. 회사는 각 회원이 송금한 가상자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9(손해배상  면책조항)

4. 회원이 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과 합의를 통해 회원의 요청사항 및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합니다.

 

6. <삭제>

 

* 개정된 이용약관의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바로가기]

 

* 개정된 약관의 적용 전일까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이빗(Flybit)은 보다 좋은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월 27일

플라이빗(Fly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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