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 유의사항

작성자 포블게이트 조회수 31 작성일 23.12.07  15:20
안녕하세요, 포블(FOBL)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국내ᆞ외 가상자산사업자 23개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영업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당사 역시 위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안내]

■ 대상 거래소(23개) :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  제한 내용 :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고객님께서는 이용하는 거래소가 특금법 하에 적법한 거래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시행에 따른 유의종목 해제 및 거래지원 종료 안내
이전글 [신규 마켓 신설] - 리플마켓 오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