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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Travel Rule) 이행에 따른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 변경 사전 안내(2022년 3월 25일 적용 예정)

작성자 포블게이트 조회수 96 작성일 22.03.04  14:28
안녕하세요. 포블게이트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이 시행되며,

이에 따른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이 변경됨을 사전안내 드립니다. 

트래블룰 시행 이후 변경된 입출금 방식으로 인한 회원님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트래블룰(Travel Rule) 이란

트래블룰이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가 트래블룰의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전송 시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서 포블게이트에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전송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2. 트래블룰 시행예정일

2022년 3월 25일(금) 예정




3.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변경 예정 사항 안내

① 가상자산 입출금 진행 방식의 변경 예정

 •  당사에서 채택된 트래블 룰(Travel Rule) 솔루션을 통해 인증되었거나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검증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 예정


② 원화 환산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시 추가 정보 확인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 10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출금시 고객명, 수취인정보 등 추가 확인 예정

 •  출금 금액의 원화 환산가의 경우 출금 수수료를 제외한 출금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③ 트래블룰을 통한 검증이 불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개인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입금의 경우 회원님의 동의 후 반환 예정




4. 유의사항

 •  트래블룰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입출금이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입금 반영,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재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출금시 입력한 회원 정보가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회원 정보와 상이한 경우 출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트래블룰에 부합하지 않는 입금 건은 자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블게이트에서는 트래블룰 적용에 따른 입출금 과정에서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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