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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KARPELES 전 마운트콕스 사장, 업무상 횡령죄는 무죄, 전자장부 기록 조작은 징역형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1032 작성일 19.03.18  20:15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콕스의 Mark Karpeles 전 사장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전자장부 기록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죄 기소에 대해서는 "상환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검찰은 "Mark Karpeles가 고객의 돈 3억 4천만엔(340만 달러)를 전용해 개인 용도로 불법 취득했다."며 법원에 징역 10년을 청구한 바 있다.


마운트콕스는 2014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를 차지한 암호화폐 거래소다.


같은 해 2월 카펠레스 전 대표는 “거래소가 해킹 공격을 당해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 당했다.”며 파산 보호신청을 했다.

 

  

 

<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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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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