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로드맵 어기고 돈잔치 벌이는 ICO 회사 제재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5 작성일 19.03.18  20:15


질문:

ICO(암호화폐공개)에 참여해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ICO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로드맵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회사의 주식을 토큰화해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ICO를 통해 구매한 토큰은 회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토큰 보유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직접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의 배임 또는 횡령을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로드맵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에 개발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 프로젝트는 ICO로 큰 돈을 모은 뒤 CTO에게 7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 시 출장인력 전원이 일등석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내린 가장 효율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개발에 집중하는 대신 부적절한 돈잔치를 하고 있다면 토큰 구매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급여나 인센티브의 지급, 비용 사용은 경영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를 선임·해임하는 것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입니다. 주식에는 회사의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배당권과 함께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주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한 경우 경영진(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사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신이 유용한 때, 거래의 양쪽 주체가 모두 자기 자신인 거래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주주는 소위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하지만 ICO를 통해 구매하신 토큰은 증권성이 없는 유틸리티 토큰에 불과해 일종의 상품으로 인식됩니다. 즉 주식이 아닌 토큰으로는 회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때 토큰 구매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횡령), 타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본인이 리베이트를 받고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배임)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개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토큰 보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집니다. ICO를 수행하는 시점부터 애당초 프로젝트의 현실화가 목표가 아니었다면 자금 모집행위 자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한 사기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했다 등의 말로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STO(증권형토큰발행)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것은 ‘토큰 이코노미 활성화를 통한 토큰의 가치 상승’이라는 모델이 투자 관점의 토큰 구매자에게 안정성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익 배분 등 특정한 권한이 부여된 증권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익률과 리스크가 반비례한다고는 하지만, 투자에 앞서 상품에 내재된 구매자의 권리를 확실히 따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EB%A1%9C%EB%93%9C%EB%A7%B5-%EC%96%B4%EA%B8%B0%EA%B3%A0-%EB%8F%88%EC%9E%94%EC%B9%98-%EB%B2%8C%EC%9D%B4%EB%8A%94-ico-%ED%9A%8C%EC%82%AC-%EC%A0%9C%EC%9E%AC%ED%95%A0-%EC%88%98-%EC%9E%88%EB%82%98%EC%9A%94/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MARK KARPELES 전 마운트콕스 사장, 업무상 횡령죄는 무죄, 전자장부 기록 조작은 징역형
이전글 에어프라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