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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피싱사기단' 첫 적발.. 사이트 운영자 구속

작성자 깜숭 조회수 2674 작성일 18.09.13  15:15


'리플' 암호화폐를 이용한 피싱사기단이 최초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한 수사정보가 주요 단서가 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암호화폐 이관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 정보를 탈취하고 리플 암호화폐 9억원 상당을 빼돌린 김모씨(33)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사이트 제작 등 범행을 도운 프로그래머 이모씨(42)를 불구속기소하고 일본 국적의 일본 거래소 운영자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경 미국 서버를 이용해 정식 이관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우리나라와 일본에 개설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회원을 선별, '보유 암호화폐를 특정(모방) 사이트로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정식 이관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47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200만 리플(XRP)을 자신들 계정으로 옮겼다. 이들은 해당 암호화폐를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자금세탁한 뒤 현금 약 4억원으로 인출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현금 약 5억원을 빼돌렸다. 

공범인 프로그래머 이씨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 피싱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러나 미국 FBI는 해당 사이트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공했다. 

김씨는 2014년 개설된 국내 최초 리플 거래소 운영자로 2015년 암호화폐 해킹피해를 신고했으나 해커 추적에 실패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사범행을 해도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해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기 않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되는 이번 범죄는 범죄수익환수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역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다보니 이체나 송금한 은행 현금거래 피해자만 구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 범죄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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