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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 '착수'…암호화폐 논의는 제외
작성자 깜숭
조회수 2554
작성일 18.09.13 09:15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기술 측면뿐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논의도 함께돼야"
정부가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나 ICO(암호화폐공개)의 제도화 등은 논의 과제에서 빠져 있어 종합적인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후속 조치로 이날 규제개선 연구반을 출범했다.
연구반이 설정한 주요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을 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문제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연구반 운영으로 나온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암호화폐 거래나 ICO(암호화폐공개)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반쪽자리 규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질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토큰(암호화폐) 거래의 제도적 인정 또는 암호화폐 상장 합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는 여러 부처에 책임이 나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을 마련한 것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시기를 지나 잠잠해진 지금 시점에서 각 부처가 융합해 기술적·시스템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와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중국의 ICO 금지 등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규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나 ICO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월 2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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