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김소라 기자]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의 호칭을 변경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같은 날 일본 정부는 국무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련 규제 강화책을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결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사용되는 국제 표준에 표현을 통일하며 암호화폐의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에 대비해 고객에 변제하기 위한 원자(原資)를 지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청은 지난 2017년 4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제를 도입, 암호화폐의 육성과 규제의 양립을 목표로 삼아 왔지만 거래소에서 해킹에 따른 소실과 자금세탁 대책 미비와 같은 문제가 확산되는데 대해 사태를 심각하게 느낀 금융청은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유식자 회의를 지난해 3월 설립한 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 정부가 결정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암호화폐 호칭 변경으로 주요 20개국을 비롯해 국제회의에서는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표현이 주류를 이루며 결제수단으로서 보급이 진행 중인 현재 엔과 달러 등 법정화폐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구분한다.
일본 정부는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명칭도 법률상 ‘암호자산 거래소’로 하지만 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거래소에 암호자산 호칭을 의무화할 강제력은 지니지 않으며 자율규제단체인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도 “협회명을 변경할지 여부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투기를 조성하는 광고와 권유를 금지하면서 거래소는 과도한 광고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청이 호칭 변경 방침을 내놓은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화폐’라고 부르는 건 위화감을 느낀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데 ‘자산’으로는 그를 전하기 어렵다”라는 이의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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